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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용카드매출금액 469,734,3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서0307생산일자 1997-04-16
AI 요약
요지
일신상 한시적으로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은행계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임차인의 불법적인 현금융통행위를 이유로임대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대중음식점(상호 : OOO, 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94년 1기 및 9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각각 13,6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금액 469,734,300원(94년 1기 159,293,800원, 94년 2기 310,440,500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위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96.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148,680원(94년 1기 2,327,380원, 94년 2기 4,821,300원) 및 94년도분 종합소득세 19,97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식당을 경영하던중 일신상의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94.5.16부터 94.11.16까지 쟁점식당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는 바, 청구외 OOO 쟁점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현금융통(불법카드대출)을 함으로써 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발생된 것이므로 위 신용카드금액은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실소득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소득자 및 실거래내역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할세무서에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식당수입과 현금융통수입이 구분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신용카드금액이 현금융통수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금액 469,734,3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숙박업 및 음식점을 열거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2.10.10 OO구청장으로부터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점포(약 23평)를 그 소유자인 OOO로부터 임차받아 “OOO”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업을 영위하면서 94년 1기 및 9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각각 13,68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허가증, 건물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식당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하여 개설된 청구인 명의신용카드 계좌를 통하여 94년중 OO카드외 4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발생한 신용카드 금액은 469,734,300원(94년 1기 159,293,800원, 94년 2기 310,440,500원)임이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70.4.4생)은 94.1.16 서울에 소재한 지방공사 OO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93년말경부터 청구인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자 결국 94.2.28 지역광고지인 “OOOO”에 임대광고(광고게재내용 : OO동 지하까페, 23평,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권리금 2,500만원, Tel : OOO-OOOO, OOO-OOOO)를 한 바 있음이 출생증명서와 OOOO 광고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이후 청구인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청구외 OOO과 94.5.14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당일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원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4,700,000원을 94.5.16 청구인 명의 OO은행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여 지급받았고, 임대차계약후 1개월분에 해당되는 월세 1,300,000원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94.6.13과 94.6.24에 지급받았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예금통장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 청구인 OOO ·임차인 : 청구외 OOO ·임차기간 : 94.5.16~11.16 ·임차조건 : 보증금 5,000,000원, 월세 1,300,000원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96.9.1)이전인 94.11.17 사기·사문서 위조죄로 위 청구외 OOO을 OO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소재 불명으로 95.1.25 불기소처분하였음이 고소장 및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고 소 내 용” 청구인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청구외 OOO에게 영업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면서 사업자명의변경신청은 물론 신용카드가맹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카드대금입금통장 및 도장을 넘겨 주었는 바, 청구외 OOO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보다는 신용카드융통을 위주로 한 불법영업행위에 치중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460백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킨후 도피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세금추징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청구외 OOO은 위와 같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OO카드회사에 적발되자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OO카드가맹점 해제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미 개설된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이 해제되어 청구인의 향후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므로 고소한다는 내용임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출산등의 사유가 있어 청구인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시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94.5.16~94.11.16)하였고, 청구외 OOO이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쟁점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신용카드매출금액(469,734,300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의 행방이 불명한 상태이고, 또한 위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불법적인 현금융통행위에 따른 금액인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어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