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77.1.1(간주취득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234.7㎡, 건물 335.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29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공부상 건물 전체가 주택이외의 건물로 되어 있으나 1층 건물면적 107.44㎡중 45.9㎡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에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4.2.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0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8 심사청구를 거쳐 9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총면적 335.44㎡중 1층 53.77㎡, 3층 120.56㎡ 계 174.53㎡ 를 청구인과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층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까지 OO섬유 OOO가 봉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은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335.44㎡( 1~2층 각 107.44㎡, 3층 120.56㎡) 모두가 주택이외의 기타건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이중 1층 45.9㎡ 및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층 107.44㎡중 53.77㎡는 주택으로 나머지는 점포로, 2층은 치과병원, 3층 120.56㎡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와같이 이 건 건물전체면적 335.44㎡중 1/2 이상인 174.53㎡를 청구인과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니 위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3층을 “OO섬유” OOO가 그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의 확인서외 이 건 건물의 3층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청구인과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이 위 “OO섬유”는 85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지 실제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물 소재지에서 85.1.16 부터 OO섬유라는 상호로 「OOO」가 업종을 봉제품 임가공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고, 91.1.1~91.12.31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수입금액)도 84,608,820원임이 처분청 비치 「사업자등록대장」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청구인 제시 이 건 건물의 1층과 3층의 평면도에 의하면 방이 각 3개씩 모두 6개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처, 모, 자 2명등 모두 5명으로 방의 숫자보다 적고, 한 가족이 2층의 병원을 사이에 두고 1층과 3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1층 45.9㎡외에 7.82㎡를 더한 53.72㎡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