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김제군 OO면 OO리 답 4,185㎡와 같은곳 OOOO 답 4,3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65.6.21 취득하여 91.5.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귀속 양도소득세 5,27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농지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5.6.21 취득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다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며, 설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하며,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의 매수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첫째, 8년자경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
둘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인지의 여부
셋째, 취득가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8년자경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
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각호 생략)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75.8.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75.8.5 이전에도 취학관계로 인하여 실제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전북 김제군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농지원부, 농지세 납세증명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초처분 정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
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토지등(제4호에 규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에 한하며, 제5호에 규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로서 개인이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토지 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령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토지등을 매입한자(이 건에서 농어촌진흥공사임)가 당해토지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한 것인 바, 쟁점농지를 매입한 농어촌진흥공사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이라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취득가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살펴보면 취득시(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등급을 40등급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7,872,52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김제군수가 발급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의제취득일 현재 등급이 42등급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취득시의 등급이 42등급일 경우 취득가액은 11,022,576원인 바, 취득가액을 7,872,52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며,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