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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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조심2009서3357생산일자 2009-11-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9.8.10. 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7,0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2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03,060원, 합계 2,127,0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