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 OOO13,8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4,267,320,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9.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 그 일부를 인용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결정을 하여 기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 656㎡(이하 “OOO”이라 한다) 중 604.4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OOO은 1998.2.9.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로 ‘도로’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가 2016.6.13.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16-91호(당진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도로’의 용도지구 지정에서 해제되어 장기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그 지정 해제 이후에는 OOO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 1,002㎡(이하 “OOO”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 350㎡(음식점용 건축물, 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 등을 2019.7.23. 신축하였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①토지는 쟁점①건축물 등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 1,265㎡(이하 “OOO”라 한다), OOO토지 951㎡(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토지 1,167㎡(이하 “OOO”라 하고, OOO,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②토지 중 OOO 토지 및 OOO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공사에 착공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OOO 토지는 쟁점①건축물 등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충청남도 당진시 OOO1롯트 토지 21.73㎡, 2롯트 토지 22㎡, 3롯트 토지 22㎡, 80블록 7롯트 토지 66.67㎡ 및 9롯트 토지 48㎡(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쟁점③토지는 OOO지구 도시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6.6.13. 이미 용도지구(도로) 지정이 해제된 토지로서,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건축을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인 OOO 토지 전체(1,002㎡)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은 2022.5.27. 처분청으로부터 OOO 토지 및 OOO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임시창고 건축물 32.59㎡(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통지를 받았고, 처분청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OOO 토지(656㎡) 중 쟁점②건축물의 바닥면적(32.59㎡)에 일반주거지역 적용배율(4배)에 해당하는 51.58㎡에 대하여는 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적용배율(4배)을 초과하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쟁점①건축물 등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중이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 지상에는 「건축법」등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물 자재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3)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공여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당진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OOO 토지는 도로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가 2016.6.13.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16-91호(당진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도로의 용도지구가 해제되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당시에는 건축을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토지 중 「건축법」관련 위반사항 현황을 보면 처분청은 2005.12.28. 쟁점②토지 중 OOO 지상에 존치 중인 건축물(이하 “쟁점③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8.31. 쟁점②토지 중 OOO 지상에 존치중인 건축물(이하 “쟁점④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아래와 같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820-1 | ||
| 건축주 등 | 윤주필 | 위반법규 | |
| 구조 | 경량철골조 | 용도 | 제2종근생(사무소) |
| 위반년도 | 1999년경 | 위반면적 | 286.5㎡ 전부철거 |
| 1. 세무과-22457호(2022.1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건축신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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