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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0115생산일자 1996-06-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3.12 국세청장이 공포한 위 규정은 1994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1993년귀속 표준소득율에 의거 2년이상 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 15%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2.10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O리 OOOOOOO 잡종지 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8.10 신축 준공하여 1993년 10월~1993년 11월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420,000,000원에 분양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국세청장이 1994년 3월에 고시한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거, 쟁점토지 보유기간을 취득일인 1990.12.10부터 분양일까지 계산하여 2년이상 5년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 15%(코드번호 : 45121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금액인 63,000,000원(수입금액 420,000,000원 × 15%)으로 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61,58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7 이의신청, 1995.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청에서 1995.3.12 국세청장이 공포한 1994년 귀속 소득표준율 적용 규정 제3장(업종별 소득표준율) 대분류 F. 건설업 제1조 다항에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각 세무서별로 19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된 규정으로서, 현재 각 세무서에서 1993년 귀속 소득세를 추계결정할 경우 당연히 적용되고 있는데도 본 건에 한해서만 1994년 신설규정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 건은 1990.12.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2.8.10 준공필하였으므로 2년미만의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0%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3.12 국세청장이 공포한 위 규정은 1994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1993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1993년귀속 표준소득율에 의거 2년이상 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 15%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2.12.21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1982.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1989.8.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1992.12.8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992.12.31 신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1992.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년 3월 국세청장이 고시한 1993년귀속 표준소득율 대분류 F, 건설업, 45 건설업, 451, 건축공사편에서 토지보유 2년미만의 국민주택신축판매는 코드번호 451211, 표준소득율 기본율은 10.0%, 토지보유 2년이상~5년미만의 국민주택신축판매는 코드번호 451212, 표준소득율 기본율은 1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보유기간계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1995.3.12 국세청장이 고시한 1994년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제1장(총칙) 제3조(일반적 적용) 다항에서 「이 표준소득율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장(업종별 소득표준율) F(건설업) 제1조(건설업종의 분류원칙) 다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표준소득율 기본율은 1993년귀속 표준소득율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보유기간을 2년이상 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15%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로부터 준공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전시한 국세청장이 1995.3.12 고시한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 규정 제1장 제3조 다항 및 제3장 대분류 F(건설업) 제1조 다항에 의거 1994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3년 귀속 소득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