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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2중3558생산일자 1992-12-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의 89.6.16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沓 113㎡, 같은동 OOOOOO 沓 43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답 2,638㎡, 같은동 OOOOOO 잡종지 1,29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등 4개 필지의 토지 4,482평(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92.3.12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596,552,360원 및 동 방위세 99,425,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11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 상응한 현금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중 쟁점2토지의 가액은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할구청에 비치된 토지거래허가대장에 의거 4,165만원으로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함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이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소재 OOOO협동조합에 채무보증한 금액 10,043,033원(이하 “보증채무”라 한다)과 일반대출원금 및 이자 3,471,451원(이하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합한 금융기관채무 13,514,484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대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채무를 상속세 결정시에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관할구청에 비치된 토지거래허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4,165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기준시가 132,953,260원의 31%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22-1...7의2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기본통칙 19...4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2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대장가액 4,165만원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에 작성한 계약서를 관할구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서 동 가액은 쟁점2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132,953,268원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31.3%)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동 허가대장상가액이 쟁점2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채무로서 보증인이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에 대위하여 변제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점등을 볼 때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금액(10,043,033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92전2516(92.8.26)】

둘째, 대출금채무는 피상속인이 88.5.31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0.4.2 상속인이 대출원금 3,000,000원 및 이자 471,451원을 합한 3,471,451원을 변제한 사실이 92.9.3 동 협동조합의 변제확인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 3,471,451원은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