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1.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 358.9㎡와 그 지상 건축물 2,640.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매매대금(2,9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법인세무조사 결과 연체료 136,040,
000원이 과세표준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3,264,960원,농어촌특별세 299,280원, 등록세 4,897,440원, 지방교육세 897,860원, 합계 9,359,540원(가산세 포함)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1.9.13.보다 약 3개월 후인 2001.12.21.에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으로 136,0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비용성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12.21.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지급한
연체료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
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6.13. (주)○○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2,960,000,000원으로 하고 2001.9.13.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로는 잔금 2,460,000,
000원을 2001.12.21.에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연체료)의 “을(매수인)이 갑(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일자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급할 금액에 대해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일수 계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연체료 136,04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체료가 아니라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이고, 연체료를 지급한 날짜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1.9.13.보다 약 3개월 후인 2001.12.21.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연체료 136,040,000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2001.12.21.에 지급한 136,040,000원은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것이라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주)○○은행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