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대지 2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7.28 취득(등기원인 : 1969.11.20 신탁)하여 1993.5.15 양도(등기원인 : 1993.4.13 매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66,160원을 1998.4.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OOO씨 OO공파문회의 토지로 1969.11.23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을 문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 OOO에게 1984.10.15 평당 18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명의만은 그대로 청구인에게 두었다가 위 OOO가 이를 1993.5.15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는 위 토지대금 150,000,000원O 계약금 30,000,000원은 OOO(청구인의 자)에게, 잔금 120,000,000원은 청구인과 OOO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원래 OOO씨 OO공파문회의 토지로 1969.11.23 청구인에게 신탁되어 1970.7.28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인의 자 OOO에게 1984.10.15 양도된 후, OOO가 이를 1993.5.15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는 원래 부산시 OO동 O OOOO에 속한 토지였는데, 이 토지는 1978.8.14 같은 동 OOOOO으로 변경되었다가, 1986.8.13 토지구획정리에 의해 환지되면서 같은동 OOOOOO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987.2.6 같은동 OOOOOO에서 같은동 OOOOOOO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는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외 송씨성을 가진 11인의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1970.7.28 청구인에게 1969.11.2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되었으며, 1993.5.15, 1993.4.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과 OOO씨 문O의 사람들이 산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1969.11.20 산소 및 묘위토지정리와 이장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외 6인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위임받은 7인 위원회는 1969.11.23 쟁점토지를 포함한 문O토지 및 산소에 대한 소유권을 편의상 위원장인 청구인에게 신탁이전하기로 결의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1969.11.23자 결의록에 나타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1984.10.15 위 OO회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OOO에게 매도 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매매계약서를 보면
(가) 매도인을 “등기부상 소유자 OOO(실질적으로 OO회 소유)”으로 매수인을 “OOO”로 기재하고, 입회보증인으로 “OO회 회장 OOO, 동부회장 OOO, OO회 회장 OOO, 동부회장 OOO, 동 총무 OOO”으로 기재하고 있고
(나) 매매 목적물인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OOOO 토지O 100평을 1,8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계약일에 전액수령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다) 매수인 OOO는 위 토지를 자기명의로 지분 또는 분할등기하지 않기로 하고 있고,
(라) 위 토지의 매각은 매도자가 언제든지 일괄 또는 분할하여 매각 청산하기로 하되, 매매가격이 위 매수대금과 연 1할 5푼의 율에 의한 이윤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도자는 연 1할 5푼의 율에 의한 이윤에 달할때까지 이를 보상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마) 그리고 위 토지의 매매사유로 재실인근소유의 토지매입등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위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한 OO회 임시총회 회의록이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바) 한편 쟁점토지 지상에 2층 주택건물(184.13㎡)이 1987.12.30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나, 위 매매계약조건에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매도자가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토지가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을 돌려받되 그 매각대금이 약정금액(매수대금+연1할5푼의 이자액)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써는 이 매매계약일자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4.10.15 청구인의 자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건 쟁점토지는 등기부, 결의록, 회의록등에서 보듯이 원래 OOO씨 OO공파문회 소유의 토지로서 OOO외 11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70.7.28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