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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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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에서 결정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커피전문점의 양도가액 60,000,000원과 대여금의 변제액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296생산일자 1998-12-05
AI 요약
요지
차용증을 보면 이자율 및 상환기간이 없으며,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영수증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거래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공증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융거래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문답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은 부동산의 거래가 있기전에는 청구외 ○○과는 금전거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 변제액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9.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4㎡, 건물 882.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70,000,000원, 취득가액 415,307,760원, 건물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6.5.2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과 실지양도가액을 1,15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1997.12.9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145,11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150,000,000원중에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운영한 커피전문점(상호:OO)의 양도가액 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 사업장소재지 : 쟁점부동산, 종목 : 다방), 위 커피전문점 전세계약서 사본, 위 커피전문점 개업시 소요된 기계구입비, 인테리어비용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 또한 위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1,150,000,000원중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청구인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변제액 8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일자별 대여내역과 차용증 사본 4매, 양수인 청구외 OOO 대여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처 OOO와 쟁점부동산 매수인 OOO이 약정한 커피전문점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커피전문점의 비품 및 시설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주와 OOO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조사내용에 청구인의 처 OOO는 OOO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커피전문점의 인수 인계약정서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수인 OOO도 청구인 주장의 커피전문점 양도대금 60,000,000원에 대하여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OOO에 대한 문답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총 1,150,00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 커피전문점 양도대금 60,000,000원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있기 전에 매수인에게 금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거래시에 상환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제시의 차용증을 보면 이자율 및 상환기간이 없으며, 대여금 반제와 관련된 영수증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등 금전거래 증빙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문답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거래가 있기전에 매수인 OOO과는 금전거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50,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커피전문점의 양도가액 60,000,000원과 대여금의 변제액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150,000,000원에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양도한 커피전문점의 양도가액 60,000,000원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액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의 처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이 1995.1.26 작성한 커피전문점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면 커피전문점의 전세금이 60,000,000원(임대차기간 1995.2.17~1996.2.17)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커피전문점의 기계 및 시설비와 비품일체를 50,000,000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OOO)이 책임지고 건물주(청구인)와 청구외 OOO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커피전문점 인수관련 실제 대금내역이 불분명하며 대금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1997.10.7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의 처 OOO는 OOO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커피전문점의 전세계약서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커피전문점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면, 전세금 60,000,000원은 부동산매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7.10.10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조사내용에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총 1,150,00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커피전문점 양도대금 60,000,000원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가액 1,15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5.9.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양도대금과 함께 상환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150,000,00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을 보면 이자율 및 상환기간이 없으며,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영수증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거래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공증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융거래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1997.10.7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있기전에는 청구외 OOO과는 금전거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변제액 80,000,000원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150,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