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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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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2971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현황에 의거 평가한 가액중 큰금액을 적용하였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당좌자산등 기타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이 89.10.22 사망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건 상속재산인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 주식 9,000주를 1주당 15.53원(139,770원)으로 평가하여 90.4.19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후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기준시가, 임대보증금환산액, 근저당채권최고액중 큰금액으로 위 주식을 1주당 7,141원(64,269,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그 차액 64,129,2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3.6.1 청구인들에게 경정한 89년귀속 상속세 15,638,740원 및 동 방위세 2,608,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실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인 89.10.22을 기준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89.12.31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바, 이는 OO실업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대비해 보면 명백하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89.1.1 부터 89.10.22 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89.1.1 부터 89.12.31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현황에 의거 평가한 가액중 큰금액을 적용하였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당좌자산등 기타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인 89.12.31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실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상속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로 하도록 하면서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재시일 현재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년환산액 × 3)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식평가 조서를 보면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평가기준일을 89.10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2,187,912,459원으로 부채 총액은 1,936,605,027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662,531,219원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11,042원,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에 의한 주당 가액을 3,240원으로 계산하여 1주당 평가액을 7,141원으로 산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OO실업주식회사의 89사업년도 결산서를 보면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2,187,912,459원, 부채총액은 1,936,605,027원으로서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89.10.22자 자산총액은 2,152,971,055원이고 부채총액은 1,952,453,249원으로서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OO실업주식회사의 89.12.31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기가 89.10.22이므로 전시관계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주당 가액은 위 회사의 89년 사업종료일인 89.12.31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89.10.22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