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외 1필지
토지 731㎡ 및 그 지상 건축물 978.48㎡(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
중 토지
441㎡가
OOO 제1종지구단위계획(OOO OO OOOOO-OOOO,
OOOOOOOOO)
사업의 공익사업용 토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1.11.29. OOO 소유의 OOO 토지
661
㎡
(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종전부동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후
, 2012.1.3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대체
취득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교환)가액
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OOO,OOOO
,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
특별
세 OOO,
합계 OOO
을
처분청에 신고하였
다가
2012.2.1.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하여 2012.2.7.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89년에 이를 법인OOO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부동산은 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두고 신설법인의 초기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OOO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전부동
산이 이전되기까지 사실상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소유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임차자인 OOO의 재무상태보고서에서도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진정한 의미는 사업자등록 그 자체가 납세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
하는 특허 또는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려는 인가와는
다른 것으로 이는
단순히 납세자의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납세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무
관서에 등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표에 불과한 것으로, 설령 납세자가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1989년부터
계속하여 종전 부동산의 임차인인 OO
OO
OOOO와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상의 임대
사업자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
세특례제한법
」 제73조의 입법목적에 합당한 사업자이므로 사업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부재지주와 동일
하게 볼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이 굳이 허가 또는 인가서라고 볼 수도 없는 사업자등록여부
만으로 단순하게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을 감면대상에서 배제
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의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법 제20조의
합목적적인
세법해석기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1994.1.6. 종전부동산 소재지인 OOO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가 아닌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1989.12.10. 폐업이후 종전부동산 소재지인 OOO
OOO OOO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지역에 사업자동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부동산 소재지 구·시
·
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지방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및 잇닿아 있는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
산을 임대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
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
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
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4.26. 종전부동산을 취득한 후, 1983.8.1.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사업종목을 전자부품 제조로 하여 OO
OO
OOO(개인사업체)를
개업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O OO
OO가
1989.11.1.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
으며, 청구인은
1989.12.10.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4.1.6. OOO로 전입한 후, 2011.10.31.까지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OOO은
2008.9.2. OOO OOO
OOO OOO-O 일원을 ‘OOO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OOO
OOOOOO-OOOO) 하였으며,
2010.4.30.
청구인 소유 종전부동산 중 411㎡가
“제4호 OOO 문화
공원” 부지로 편입되는 내용을 포함한 위 고시 변경결정 고시
(OOO OO OOOO-OOOO)를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1.11.29.
‘OOO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OOO와 청구인 소유의 종전 부동
산과 OOOO
OOOO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대토보상(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을 OOO에
임대하는 내용의 공장
전세계약서(1989.11.8.체결) 및 동 전세계약의 임차
보증금OOO이 나타나는 대차대조표(1989년도말 및 1990년도말
현재)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여부
만으로 단순하게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이 건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배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일부가
OOO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부지로 편입된 사업인정고시일(
2010.4.30.) 현재 1년 전부터
종전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