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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서0642생산일자 1989-07-03
AI 요약
요지
청구인 및 인우관계인의 확인서.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의해 교회소유재산을 명의 신탁했던 것임이 인정되어 양도세 과세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516,330원 및 동방위세 51,63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의 10전 63평방미터, 같은 OO리 OOOOO의 14전 225평방미터, 같은 OO리 OOO의 19전 169평방미터 및 같은 OO리 OOO의 56전 591평방미터 위 4필지 합계면적 1,048평방미터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가 1975.1.21 경과 1976.7.10경 및 1977.3.3경 이전에 각각 취득하여 OO교회의 신도들인 청구외 OOO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동 OOO이 1978.8.21 사망함으로써 위 토지 지분의 3분의 1에 한하여 청구인등이 형식상으로 법정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편의상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매형식을 취하여 공부상의 이전등기를 필한 것이나 사실상은 OO교회 소유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등이 위 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 소유이고,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OO교회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교회 재산 대장, 교회가 실지 취득함을 증명할 수 있는 취득자금 명세등) 제시 없고

둘째,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OOO외 2인과 OO교회와의 신탁증서 등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O외 3필지 전 1,048평방미터가 OOO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위 OOO이 사망함으로써 동 처분이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후 88.2.2 다시 OOO 명의로 명의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가 OO교회 토지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사실상은 OO교회 소유재산이나 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었고 동 OOO이 사망하므로서 형식상 상속등기한 후 현재 OO교회 장로인 OOO명의로 등기이전한 것 뿐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 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이 당심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OO교회 소유재산이며 동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OOO 외 21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OO교회 소유재산이며 교회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셋째, OO교회 당회장 OOO이 제시한 교회사용토지 및 건물현황에 의하면 쟁점 토지중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OO리 OOOOOO소재 토지는 교회진입로이며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성전 종탑이 세워져 있고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교회 사택이 있으며 동소 OOOOOO 소재토지는 새 성전이 세워져 있으며

네째, 쟁점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OOO에게 양도한 8인중 OOO OOO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이 건 수임자인 OOO 변호사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동 감사원의 직접 조사에 의거 용산 및 청량리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하므로서 동 심사청구도 취하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등기이전 사실만 확인하고 대금 수수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없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위의 반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양도토지의 소유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교회 소유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소유이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