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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89서0535생산일자 1989-06-22
AI 요약
요지
60일내에 제기하지 않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판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는 재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에 관한 심사청구를 88.11.23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정기한은 88.11.23부터 60일이 경과한 89.1.22이나, 청구인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89.2.2 이었음이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관계서류상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시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결정기한인 89.1.22로부터 60일이내인 89.3.23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8일이나 경과한 89.3.31에서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않는다 할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