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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임대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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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임차인의 월임대료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2563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같은 평수를 임차하고 보증금이 같은 4층 임차인의 월임대료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금내용으로 보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OOO 소재 건물 3,013.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결과 청구인이 92년도중 임차인인 OO사우나 OOO 및 OO식당 OOO로 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고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43,21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11,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사우나 OOO으로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월임대료로 본 금액은 당초 계약시에 받지 못한 보증금을 월별로 분할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OO식당 OOO로 부터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OOO에게는 건물의 1층 복도 끝부분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월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시에 OO사우나 OOO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료 입금표 및 원시 기록에 의하여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교부한 관리비 청구서에 의하여 건물 관리비로 평당 11,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OO식당 OOO의 경우 같은 평수를 임차하고 보증금이 같은 4층 임차인의 월임대료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금내용으로 보아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OO사우나 OOO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1, 2층 255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92년도중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이외에 관리비 및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OO사우나 OOO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에는 매월 월임대료로 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메모 형식의 현금출납부에는 “OO에서 500,000원, 은행에서 3,500,000원”으로 월임대료를 지급한 돈의 출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평당 관리비는 11,000원으로 되어있고 OO사우나 OOO의 경우 관리비 2,805,000원과 부가가치세 280,500원 합계 3,085,500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임차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다(평당 관리비 11,000원에 임차면적 255평을 곱하면 2,805,000원이 된다). 다음으로 OO식당 OOO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33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92년도중 임대보증금 36,000,000원외에 월임대료 등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4층 33평을 임차하고 있는 OO건강식품의 경우 임대보증금 36,000,000원에 월임대료 732,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OOO의 월임대료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을 추계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중앙회 OOO지점의 계좌에 매월 OOO가 363,000원을 관리비조로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사실판단과 과세방법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사우나 OOO과 OO식당 OOO로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