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ㅇㅇㅇ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136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공사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년 청구외 OOO, OOO, OOO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OOO, OOOOOO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 도급계약을 체결, 동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95.6.2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627,27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11,119,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공사법에 규정된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공사를 한 바 없으며,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가 개인적으로 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인장을 도용한 것이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이라 함은「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전기공사」가 아닌「건축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건설용역은 전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이 건 주택건설용역의 수입에 대한 법인세 11,119,270원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수입금액이 매출누락되어 무신고·무납부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실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이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자로서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합)OO주택건설로 명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대표자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95.3.7 위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법인세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쟁점공사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 개인이 실지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 ②에 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전기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구법인은 건설업법·소방법에 의한 면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허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아니고, 단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만을 받은 법인이므로 쟁점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쟁점공사의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공사용역의 공급액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구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