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 임야 1,785㎡의 1/2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 임야 1,785㎡의 1/2지분(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쟁점1토지는 90.10.25 청구외 OOO에게, 쟁점2토지는 90.12.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 소유지분 이외의 1/2지분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인 소유지분과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85,390원 및 동 방위세 4,591,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기로 90.2.24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을 90.3.4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90.6.21에 65,000,000원, 90.7.19에 40,000,000원, 90.7.23에 11,8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을 청산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90.7.23로 보아야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한 당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90.7.23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OOO의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약정서등을 제시하나, ① 확인서의 대금지급내용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금액 및 입금일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며, ②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금액은 쟁점토지 및 청구외 OOO 지분의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잔금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고, ③ 당심에서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0.4.11이고 이 날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0.10.25(쟁점1토지), 90.12.29(쟁점2토지)까지는 각각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90.7.23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