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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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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경0766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경정 등에 대한 청구는 199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제기대상이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불복청구로서의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과세관청이 법이 정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OO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95.1.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O(주)로부터 93사업년도에 156,052,524원, 94사업년도에 203,224,6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동 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위 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95.11.16자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자 95.12.11 청구법인은 동 상여처분 금액에 상OO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그후 청구법인은 96.9.5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96.9.30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다투고 있는 바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기 납부한 세액을 감액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납부한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전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의 규정이라 하겠다. 그런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의 규정은 동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95.1.1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위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정청구가 있음을 전제로 한 불복청구 또한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그의 경정을 요구한 대상은 93 및 94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관한 전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를 심사청이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하여 각하한 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