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1.7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91.7.5 위 OOO이 한국가스공사와 사유림 토석채굴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한국가스공사가 당시 위 OOO 소유였던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석채굴 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석 1㎥당 800원의 단가로 토석을 채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400,000,000원과 92.11.17부터 94.12.6에 걸쳐 토석채굴대금으로 총 784,308,000원(이 중 94년 정산분 205,665,600원은 기수령한 보증금에서 차감함)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OOO이 토석채굴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이자상당액과 토석채굴대금에 대하여 아래 내역의 부가가치세를 95.9.14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아
래 --
(단위:원)
과세기간
세 액
92년 1기
1,433,420
92년 2기
23,159,850
93년 1기
22,366,030
93년 2기
28,887,470
94년 1기
1,980,000
94년 2기
24,150,43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외 한국가스공사가 토석채굴 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석 1㎥당 800원의 단가로 토석을 채굴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수령하는 거래를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한 것이 아닌 경우)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바, 위 OOO은 채굴현장 인근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였으므로 그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토지 소재지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관할위반의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거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 99,583,559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위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상에 사업장을 설치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관할세무서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거래는 토석채굴을 위한 토지 및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임대한 것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한국가스공사가 토석채굴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상의 토석을 채굴하게 하고 그 채굴량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업·임대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위 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하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먼저 청구외 OOO이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사유림 토석채굴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한국가스공사가 토석채굴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석채굴허가면적 93,094㎡ 지역에서 약 4,577,000㎥ 한도내에서 토석 채굴에 동의하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채굴 최소물량은 1,500,000㎥ 이상, 계약금액은 1,200,000,000원(토석 ㎥당 800원)으로 약정하고 있다.
다음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7011)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주거용 건물 임대업(7011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12)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70119)으로 세분하고 있는 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이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농업용 토지, 광물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청구 건의 경우와 같이 임야를 소유한 피상속인이 토석채취업자가 토석채취 및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상의 토석을 토석채취업자로 하여금 채굴하게 하고 그 채굴량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그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같은 뜻 부가 46011-754, 95.3.18, 직세 1264-20, 82.1.6, 대법원 94누 11712, 94.12.23), 이 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사업장)는 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그 사업장으로 된다고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은 위 OOO이 채굴현장 인근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가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관할 과세관청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 법령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 청 구 인 명 세 )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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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 OOOOO OOOO OOOO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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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 OO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