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수수료(토지 신탁수수료, 컨설팅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수수료(토지 신탁수수료, 컨설팅보수) 및 쟁점유상옵션공사비(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1586생산일자 2023-03-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신탁수수료 및 이 건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수수료와 쟁점유상옵션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0.17.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법인”이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4.22. 쟁점위탁법인 소유의 OOO토지 일원에 OOO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5.17.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이 건 신탁수수료”라 한다) 및 컨설팅보수 OOO원(이하 “이 건 컨설팅수수료”라 하고, 이 건 신탁수수료를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과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유상옵션공사비 OOO원(이하 “쟁점유상옵션공사비”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수수료 및 쟁점유상옵션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2.5.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법원에서는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를 신탁 받은 데에 따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 신탁수수료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판결의 취지는 취득세 부과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이 건 컨설팅수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OOO법원은 ‘분양 당시부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부대시설(냉장고 등)은 아파트에 부착되어 분리가 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발코니 확장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의 개별세대 내에 설치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쿡탑 및 오븐 등 쟁점옵션공사비는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토지 신탁수수료, 컨설팅보수) 및 쟁점유상옵션공사비(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사이에 체결한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축주의 지위에서 시공사 선정, 공사도급계약, 설계ㆍ감리, 자금조달 등을 통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위탁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확인되고 있고,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설계ㆍ감리비, 공사대금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신탁계약으로서 그 조세비용, 공사대금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사실상 취득자는 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관한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비용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범위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나 과세대상 물건과 특수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일정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제반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가전제품 등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인 쟁점유상옵션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수수료 및 쟁점유상옵션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결국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건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토지 신탁수수료, 컨설팅보수) 및 쟁점유상옵션공사비(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은 2016.10.1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발췌) >

OOO

(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 특약사항> 제14조에서 청구법인의 신탁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발췌) >

OOO

(다) 청구법인(“을”)과 쟁점위탁법인(“갑)은 2016.10.14. 사업성 검토, 사업관계자 주선 자문 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컨설팅용역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컨설팅용역 계역서(발췌) >

OOO

(라)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BBB 주식회사가 2019.5.3.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에게 통보한 “OOO”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별매품 계약 현황의 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타나며, 쟁점유상옵션공사비에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붙박이가구, 시스템에어컨, 전기오븐, 하이브리드 쿡탑 등을 시설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9.4.22.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9.5.2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가액에 이 건 신탁수수료과 이 건 컨설팅수수료, 쟁점유상옵션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신탁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수수료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탁수수료가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건 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건 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컨설팅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컨설팅 용역과 관련한 비용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건설팅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금융주선자문 등의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용역 등에 따라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유상옵션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빌트인 김치냉장고, 붙박이가구, 시스템에어컨 등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유상옵션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신탁수수료 및 이 건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수수료와 쟁점유상옵션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