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독일연방공화국 OOOO OOOO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홍콩에 본점을 둔 것으로 되어 있는 OOOOOO무역주식회사(OOOO OOOOOOOOOO Trading Company)의 한국지점(이하 “OOOO 한국지점”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조사를 실사하여, 형식적으로는 OOOO한국지점이, 청구법인과 1955년 5월 에이젼시 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 O OO OOO」(OOOO OOO OOOOOO OOOO 스위스 쮜리히 소재, 이하 “OOOO”라 한다)와 서브-에이전트(Sub-Agents)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OO O유한회사(OOOOOO OOOO Ltd, 스위스 쮜리히 소재, 이하 “OOO”이라 한다)의 서브-에이젼트로서 즉, 청구법인의 독립대리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상품에 대해 국내고객에게 오파스트(offer sheet)를 발행하고 OOO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O 한국지점내 Bayer사업부(이하 “Bayer 사업부”라 한다)가 동 지점의 통제를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청구법인 제품의 국내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ayer사업부의 인사관리 및 모든 영업활동이 청구법인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으므로 Bayer사업부는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Bayer사업부를 통하여 1983년중에 국내에 판매한 상품 36,599,772,063원에 대해서는 도매업을, 기타 오파수수료 166,484,129원에 대해서는 서어비스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납세의무자를 「OOO OOO 한국사업장」명의로 하여 1989.2.28에 1989사업년도 법인세 1,629,227,110원 및 동방위세 221,012,0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바가 없고 OOOO한국지점도 청구법인과는 무역대리점 이상의 관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O한국지점에 송달하였을 뿐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Bayer사업부를 청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내에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조세협정”이라 한다)」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고정사업장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추계과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추계과세의 방식을 택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이하 “청구3”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서 Bayer사업부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납세의무를 지워 그 영업소인 Bayer사업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2의 경우, 처분청이 Bayer사업부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게 된 근거인 텔렉스 OO신문, 직원의 출입국관련증빙, 왕복서신, 보고서, 송장사본 등 각종자료를 보면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3의 경우, 청구법인은 Bayer사업부의 영업활동결과 발생된 각종비용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는 Bayer사업부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 청구3의 경우에는 청구법인 국내사업장의 1983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을 보면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Bayer사업부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OOO OOO 한국사업장」으로 기재하고 사업장을 Bayer사업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로 기재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2.28 Bayer사업부소속 OOOOOOOO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Bayer사업부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위와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데에는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한독조세협정 제5조(고정사업장) 제1항을 보면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상점 또는 기타 판매장소 (e) 공장 (f) 작업장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설비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면,
첫째, 1981.8.12 Bayer사업부 소속 OOOOOOOOOO가 미국 OOOOO(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회사라고 함)의 일본지점 OOOO OOOOOOOO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1) “Bayer은 OOOO(OOOO본부는 쮜리히에 소재하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오파 에이젼트로서 활동한다)내에 3개부(화공부, 염료부, 농약부)를 운영한다”
(2) “각부의 책임자는 Bayer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3) “한국인 직원은 우리제품에 대해 OOOOO OOOOO(청구법인의 소재지임)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둘째, Bayer사업부 소속 OOOOOOOOOO가 미국 OOOOO의 OOOOOO OO OOOOO에게 보낸 서신(일자미상)을 보면, “1982년 8월말에 OO OOOOOOOO는 한국을 떠나서 OOOOOOOOOO에 있는 Bayer A.G의 OOOOOOOOOOO의 지위에 복귀했다”라고 되어 있고,
셋째, 1987.3.6 청구법인소속 OOOOOO OOOOOOOO와 OOOOOO OOOOOO가 Bayer사업부 소속 OOOOOOOO에게 보낸 통신문을 보면, “Dr.L의 고용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뉴스가 없다. 이 문제는 당신이 독일방문시 논의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넷째, Bayer사업부 소속 O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서신(일자미상)을 보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Bayer대변인(Spokesman)에게 판매실적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Bayer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의 OOOO내에 있어서의 부(部)로서의 업무수행은 전과마찬가지로 계속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다섯째, 1981.3.27 Bayer사업부 소속 OOOOOOOOOO가 미국 OOOOO의 일본지점 OOOO OOOOOOOO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우리의 협력은 Bayer이 OOOO본점인 쮜리히 소재 OOOO와 맺은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과 같은 계약(조세목적을 위하여; for tax purposes)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섯째, 1984.5.24 Bayer 사업부에서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격월제 보고서(1984년 3·4월분)를 보면, 농약의 등록, 시험결과, 날씨, 해충, 잡초의 발생상황, 경쟁업체의 가격동향, 제품별 판매상황종합평가, 품평회,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직접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곱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기타 심리자료에 의하면 Bayer사업부가 국내에서 청구법인을 대표하고 청구법인의 특허권·상품권 등을 관리하며, 청구법인의 국내투자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여덟째,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OOOO한국지점과 Bayer사업부와의 구체적인 관계와 Bayer사업부에 대한 운영자금지급·인사관리·업무지시·통제의 주체 및 Bayer사업부의 사업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Bayer사업부는 OOOO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지시를 받는 OOOO한국지점의 한 부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Bayer사업부는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의 무역대리점으로서 청구법인의 제품에 대해 오파시트를 발행하고 OOO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O의 지배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제품의 국내판매업무를 전담하면서 청구법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국내지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을 위한 포괄적인 제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한독조세협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Bayer사업부를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Bayer사업부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한 상품에 대하서는 도매업을, 기타 오파수수료에 대해서는 서어비스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3에 대하여
위 쟁점“다”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의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뿐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손금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