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기업(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89.6.7부터 91.12.4까지 5회에 걸쳐 본인 및 타인(청구인외 48명)의 자금 2,650,000,000원을 대여하고 관련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때 마다 대여금액의 1개월분 선이자 2.5%와 알선수수료 7%를 지급받아 선이자분은 청구인 및 타인 각자의 대여금액만큼 분배하고 알선수수료분은 청구인 혼자 수령하였으며 관련법인이 91.12.18 부도를 내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관련법인을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금융대금업자로 보아 청구인 및 타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및 청구인 본인의 자금에 대한 이자수령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8,560원 및 동방위세 779,710원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43,400원을 과세하였다가 추후 청구인을 비영리대금업자로 보아 당해 귀속년도별로 위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이자수령액은 이자소득으로 하여 당해년도 귀속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89년 귀속분과 ’91년 귀속분은 경정결정하면서 총결정세액에서 전시한 94.6.16 기고지세액을 제외한 세액만 추가고지하고 ’90년·’92년·’93년 및 ’94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총결정세액을 고지하여 94.10.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1,020원 및 동방위세 954,700원·’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3,030원 및 동방위세 660,130원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88,360원·’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252,490원 및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529,790원·’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50,000원을 과세하였다. (참조 : 청구인은 94.6.16자 ’89년 및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심판청구계류중에 청구접수후 9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심판청구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94.10.15 처분에 불복하여 94.11.11 심사청구, 95.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89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금융소득등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전시한 세액을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이 기간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 자체가 없었고 관련법인의 부도로 인한 도산으로 앞으로도 원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발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바, 청구인은 관련법인에 청구인 및 타인의 자금 2,650,000,000원에 대한 자금조달소개료로 대여금액의 7%를 지급받은 사실과 청구인 본인의 자금 780,000,000원을 관련법인에게 대여하여 월 2.5%의 이자를 수수받은 사실이 처분청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의 확인서 및 관련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과세대상이 되고 그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아무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소득발생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비영업대금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법인에 본인 및 타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자금대여 알선수수료(185,500,000원)를 기타소득으로 하고, 청구인 본인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액(655,673,84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에서 「당해년도에 금융업(대금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는지 여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체를 잃게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83누 720, 1984.3.13 제3부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관련법인이 신축할 예정이던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보한 진정서 내용과 관련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진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등에서 청구인이 관련법인에 청구인 본인 및 타인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금 대여알선수수료로 대여금액의 7%를 청구인 혼자 수수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대여자 각인의 대여금액에 대한 선이자 월 2.5%를 수수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관련법인의 부도(91.12.18)시 까지 대여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중 알선수수료는 청구인이 약정한대로 전부 수수한 것으로 추정가능하고, 이자 또한 관련법인의 부도시점까지는 수수하여 각각 분배하였음이 추정된다.
다만, 관련법인의 부도이후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회수가 문제되나,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부도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인을 인수하여 청구외 OOO과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것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및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관련법인 인수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도전의 관련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채권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관련법인 인수후 아파트입주예정자들과 공증한 합의서(등부 1992년 제5262호, 1992년 제6월) 제7항의 「OOOO맨션대책위원회(아파트입주예정자대표)는 Ⅱ동허가 및 창조건설공사 미수금(약7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우선 납부한 관련법인을 인수한 청구인등에게 중도금이 회수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결재하여 책임지고 지급한다(이자포함)」는 규정과, 제13항의 「잠정인상된 분양금액(평당 2,300,000원)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경영비, 공사금등은 준공시 입주하여 개인 등기이전과 동시에 채권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은 “OOOO맨션대책위원회”에게 환수시키고 경영비, 공사금의 부족시에는 “OOOO맨션대책위원회”가 책임지고 변제키로 한다」는 규정 및 제19항의 「“청구인등”과 “OOOO맨션대책위원회”는 OO Ⅱ단지 개인 OOO(청구인) 사채 및 책임진 근저당권 채권은 정확히 하여 “청구인등”과 “OOOO대책위원회”는 확인된 채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OOOO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의 규정에서 알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관련법인에게 자금대여시 관련법인의 부동산을 근저당하고 자금을 대여하였음과 관련기업의 부도시점까지 알선수수료 및 청구인 본인의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수수했음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추정되고 관련법인이 부도를 내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인을 인수하고 위 대책위원회와의 공증시 분양가를 상향조정하여 분양완료시에 채권이 정산되는 것으로 공증한 것을 볼 때 이 건 자금대여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는 이미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자 또는 관련법인의 부도시까지는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며,
부도 이후의 이자채권 또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결정원칙인 권리확정주의원칙으로 이미 성립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으며, 관련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당해기간 동안에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및 이자소득인지 여부.
(1). 청구인을 금융대금업자로 볼 경우 전시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비영업대금업자로 볼 경우에는 타인의 자금대여를 알선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수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바,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한다는 면에서는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소득결정방법이 전시한 법령의 당해규정에서 확인되듯이 서로 차이가 있다.
(2).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대금업자로 보아 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같은뜻임)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한바 없이 특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업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자금대여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받은 일시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자기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94.6.16 청구인을 금융대금업자로 보아 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8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청구인은 94.6.16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계류중에 있음) 기타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94.10.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경정과세하였고(총결정세액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고지한 세액을 제외한 세액만 추가고지함) ’90년 귀속·’92년 귀속과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당초에 과세한 바 없어 총결정세액을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