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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912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비등을 공여하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음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79.12.24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 소재 답 3,339평방미터(1,010평)를 취득하여 8년 6월간 보유한 후 88.7.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90.2.19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621,860원 및 동 방위세 924,3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향에 있는 이 건 농지를 79.12.24 취득하여 88.7.9 양도함으로써 8년 6월간 소유하였고, 이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부모에게 청구인이 영농비를 공여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생산된 농작물은 청구인이 자가소비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때는 79.12.24 이고, 양도한 때는 88.7.9 로서 그 보유기간은 8년 6월 16일로 산출됨으로써 8년이상 소유한 것이며,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90.2.21 부천시 남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 납부실적증명서에서 87년도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 납부세액은 기초공제 미만으로 비과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시부모에게 영농비를 공여하여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농지세 과세실적증명, 부천시 남구 OO동 OO통장 OOO의 확인서, 시부모 OOO의 현지 거주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주소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소재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은 80.1.29 부터 같은해 5.30 까지로서 4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등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비등을 공여하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한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답)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서울시등에만 항시 거주해온 비농민으로서 여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다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부모에게 영농비를 지급하여 벼농사를 짓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노임·비료대·농약대등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부모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사 시부모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로서 이를 두고 동일세대내의 구성원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전시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