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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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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피상속인의 채무 45,000,000원의 존재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1182생산일자 1990-09-2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000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공업주식회사로부터의 가불금으로서 실제가불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사용처 또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피상속인(망 OOO)이 89.3.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리 OOOOO 임야 8,1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가액을 OO감정평가사무소의 89.9.6 자 감정가액 127,069,000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던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의 가불금 45,000,000원(89.1.30 자 28,000,000원, 89.2.24 자 17,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89.9.12 상속세O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감정평가사무소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한 감정기관이 아니어서 동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 193,810,557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가불금 45,000,000원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90.3.2 청구인에게 상속세 146,256,490원 및 동방위세 27,660,4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3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격에 있어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부채 45,000,000원은 OOOO공업주식회사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O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는 「영 제5조 제5항 제1호 (다)의 규정 및 이 통칙에서 공O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의 감정가액은 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의 부채 4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재직하던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의 가불금 성격이고, 상속개시일 직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피상속인의 채무 45,000,000원의 존재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개인감정사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

첫째,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O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둘째,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셋째,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넷째, 상속개시일 전6월내에 O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O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O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첫째의 공O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는 동기본통칙 60-9에서 공O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감정사의 감정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45,000,000원의 존재를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4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의 가불금으로서 실제가불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사용처 또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