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60.1㎡ 및 연립주택건물 72.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26 취득하여 92.1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0,090원을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8.15 단독세대 구성당시 만 25세의 외아들로서 조부모 및 부모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다른시도 아닌 같은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2.11.14)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호에 “종합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 없는자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일(92.11.14)전인 90.3.21부터 OO물산(주)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90.9.1부터는 청구인 스스로 “OO서적”이라는 상호로 도서판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1세대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89.6.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8.15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 주택에 주민등록한 후 92.11.14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91.5월 부터 같은해 7월 사이에 쟁점주택에 도시가스 및 가스보일러 설치공사를 함에 따라 청구인을 공사 대금납부자로 하여 발급된 동 공사비 영수증, 그리고 쟁점주택과 같은 건물 204호에서 거주하는 OO OO장 청구외 OOO외 7인이 각각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단지 쟁점주택 취득당시(89.6.26) 청구인이 만 25세이고 청구인의 부모 등이 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서울특별시내에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1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