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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구2384생산일자 2014-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도면과 사진만으로는 착공 당시부터 청과ㆍ야채코너의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 등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이 없는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안분계산 없이 신고하고, 매출이 발생한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신고하였다가(조기환급세액 합계 OOO), 2013.9.27.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조기환급세액 합계 OOO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안분계산을

부인하고 쟁점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착공 당시 과세사업(소매업 및 임대업)과 면세사업(소매업 중 청과·야채매장 72㎡)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건물 착공 당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바, 쟁점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신축당시 면세사업 제공면적을 구분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 등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이 없는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안분계산 없이 신고하고, 매출이 발생한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신고하였다가(조기환급세액 합계 OOO), 2013.9.27.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조기환급세액 합계 OOO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안분계산을

부인하고 쟁점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착공 당시 과세사업(소매업 및 임대업)과 면세사업(소매업 중 청과·야채매장 72㎡)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건물 착공 당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바, 쟁점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신축당시 면세사업 제공면적을 구분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 등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이 없는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안분계산 없이 신고하고, 매출이 발생한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신고하였다가(조기환급세액 합계 OOO), 2013.9.27.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조기환급세액 합계 OOO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안분계산을

부인하고 쟁점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착공 당시 과세사업(소매업 및 임대업)과 면세사업(소매업 중 청과·야채매장 72㎡)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건물 착공 당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바, 쟁점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신축당시 면세사업 제공면적을 구분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 등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이 없는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안분계산 없이 신고하고, 매출이 발생한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신고하였다가(조기환급세액 합계 OOO), 2013.9.27.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조기환급세액 합계 OOO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안분계산을

부인하고 쟁점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착공 당시 과세사업(소매업 및 임대업)과 면세사업(소매업 중 청과·야채매장 72㎡)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건물 착공 당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바, 쟁점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신축당시 면세사업 제공면적을 구분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은

건축면적 967.74㎡의 지상 6층건물(높이 24.7㎡)로서 업종은 소매/슈퍼마켓, 부동산/임대 등으로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근린생활시설이며 층별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 층별 면적 및 용도

구성 및 용도

6층

주차장(271.78㎡)

5층

주차장(967.74㎡)

4층

주차장(967.74㎡)

3층

주차장(967.74㎡)

2층

주차장(606.14㎡) / PC방(291.6㎡) / 사무소(70㎡)

1층

소매점(751.33㎡) / 경사로(72.08㎡) /

휴게음식점(52.44㎡) / 소매점 48.91㎡) / 미용원(42.99㎡)

(나)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표2>와 같이 면세부분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모든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다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신고시(매출발생)에는 쟁점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OOO에 대해 면세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 당초 신고내용

(다) 청구인은 2013.9.27.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며

면적비율[5.73%(면세사용면적 72㎡ / 총사용면적 1,257㎡)]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OOO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이 때 총사용면적 1,257.26㎡은 전체 면적(5,110.48㎡)에서 주차장 면적(3,853.22㎡)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표3> 청구인 수정 신고내용

(라)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기간의 매출 총공급가액은 OOO으로서 이 중 면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OOO이며, 면세비율은 47.2%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자료 검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2014.2.10.

청구인에게 불공제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1) 신고내용 등(생략)

2) 위 사업자는 소매/슈퍼마켓 사업자로 면적비율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에 의거하여 총공급가액의 비율에 의거한 안분계산을 우선 적용해야 함

3) 공통매입안분 재계산

불공제매입세액총액 OOO

= 총 공통매입세액OOO x 면세사업확정비율 0.4719 *

* 면세사업확정비율 = 면세공급가액OOO

총 불공제매입세액 OOO

4) (검토자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에 의거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총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총공급가액비율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재계산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당초 신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였으므로, 당초신고를 보정하는 수정신고도 당연히 확정의 효력이 존재한다.

(나) 쟁점건물 착공당시 명백하게 과세-면세사업 제공면적이 구분되었으며, 전체면적 1,257㎡(주차장, 경사로 등 공유면적 제외) 중 면세에 제공할 면적은 청과·야채매장의 72㎡임이 도면, 현황사진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는 건물신축시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정면적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호는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경우 그 이후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서, 조기환급 신청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 완공시까지 예정면적 외에는 다른 안분방법이 없는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매점(751.33㎡) 중 청과·야채 판매코너(72㎡)를 제외한 수산·정육코너(52.89㎡)는 임대매장이며 그 외 상가 5곳은 타업종(휴대폰매장, PC방 등) 임대상가이므로 소매점 내에서만 과세-면세 면적 또는 공급가액이 구분되어야 하며, 처분청 방식의 공급가액 기준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극히 불합리하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 청과·야채코너 현황사진(2매) 및 면적계산은 착공당시 알 수 있는 예정면적이 아니고 1층 매장 도면 역시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착공 당시의 과세·면세 면적의 구분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은 과세-면세가 합리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경우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 발생 이전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매출 발생 이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수정신고를 통해 면적 기준으로 안분방법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도면과 사진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착공 당시부터 청과·야채코너의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의 매장상태도 청과·야채 코너를 비롯한 매장공간 구성이 냉장고 및 가판 등으로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면적이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