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수입 100,...
심판청구
이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수입 10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것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2094생산일자 1991.12.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건 중개수수료수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번지에 주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주택)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동 사업년도중 수입금액 449,200,000원, 소득금액26,729,001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4.28 인천직할시 OO동 OOOOO번지외 1필지 대지 4,840.3평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한 매매중개를 하고 동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 OO전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수입 100,000,000원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하고 ’91.5.18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246,380원 및 동 방위세 5,921,4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5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건 중개수수료수입 10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하여 과세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건 부동산의 매매중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중개인 영업소경영)이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건 중개수수료 수입 10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이건 관련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도 청구법인이 ’90.4.28 중개수수료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 OO전기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로는 볼수 없으므로 이건 중개수수료 10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수입 10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것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4.28 이건 부동산을 매매중개하고 청구외 OOOOO전기주식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100,000,000원을 받고서도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동 중개수수료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행위는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이 한 것이므로 이건 중개수수료수입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중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90.4.28계약체결)에 나타난 거래내용을 보면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는 청구외 OOO OO전기주식회사로 되어있고 매수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개발로 되어 있으며, 한편, 이건 부동산 거래의 중개는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이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수수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OO전기주식회사가 이건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90.4.28자로 100,000,000원 상당액의 어음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준 사실이 위 OOO OO전기 주식회사의 어음기입장 및 내부품의 관계서류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측에서도 이건 중개수수료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하여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건 심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청구외 OOO개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중개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후의 자금흐름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이건 중개수수료가 위 OOO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이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수입 100,000,000원이 청구외 OOO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은 이건 중개수수료수입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