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에서 OOOO공업사 상호로 부직포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88.12.31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8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 검토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9,800,000원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해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동 매입세액 1,980,000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88,610원을 90.1.17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31 심사청구를 거쳐 90.9.14 심판처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 사업장에서 11년간 제조업을 성실히 영위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경리직원이 전화상으로 신고누락을 시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90.1.16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88.12.31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19,800,000원을 매입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88.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입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결정시 88.12.31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사본을 확인받아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88.12.31자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 부터 거래한 사실도 없고 동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88.12.31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것임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 과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88.12.31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누락되었다는 처분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제시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8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당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88.12.31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상호가 유사한 OO피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중인 청구외 OOO과 4회에 걸쳐 현금거래를 하고 청구외 OOO에게 88년 12월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이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것이나 그후 청구외 OOO이 사업실패로 행방불명이 되어 이러한 내용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실, 또한 처분청 담당직원이 청구외 회사 경릭직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누락되었다는 시인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도 없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88.12.31 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고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8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공급가액 19,800,000원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