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 동작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상속인 OOO이 88.10.30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인들로서 89.5.1 상속세 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서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 12,000,000원과 농지공제액 5,719,000원을 공제 부인함으로서 90.3.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수시분 상속세 3,450,310원 및 동방위세 690,06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채로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부인, 과세하였으나 동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인 서울 동작구 OO동 OOOO OOOOO OOOOO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으로서 위 사실은 임대계약서등에 의거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방 1개를 청구에 OOO에게 12,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통장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외 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결정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주민거주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문의한 바, 청구외 OOO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방 1개를 임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전세 등기한 사실도 없으며,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12,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88.10.30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여 89.5.1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중 임대보증금 12,000,000원과 농지공제액 5,719,000원을 부인, 이 건 상속세등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전세보증금 12,000,000원은 부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 결과 임차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OO의 아들 OOO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그 원인일이 88.8.27임에도 청구인 제시 임대계약서 작성일은 88.8.5로 되어 있어 취득전 임대계약으로서 이의 신빙성 여부도 문제이고 이 건 상속재산 취득은 피상속인 사망(88.10.30)직전이므로 동 보증금의 사용처도 밝혀야 함에도 이의 입증제시가 없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기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금융자료등)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반면 동 임대보증금을 부인,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 OOOOO OOOOO
상 동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