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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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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확정되지 아니한「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161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취득하기 전부터 도시설계지구상근린상업지역으로 고시되었고, 00뉴타운재건축조합설립추진단체의 매각 권고에 따라 부동산을 (주)○○재단에게 매각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0. 서울특별시 ○○구 ○○동 601-23번지 소재 부동산(건물 199.17㎡, 대지 187.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 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2006. 12. 4.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10,07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7,000원, 등록세 10,070,000원 및 지방교육세 2,014,000원 합계 23,161,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1. 4.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 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2006.1.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 5. 19. 건축허가를 받고 2006. 7. 31.국고보조 사업비를 신청 하는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진행 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외 「 응암 601뉴타운재건축조합설립추진단체」 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이 예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 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확정되지 아니한「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되어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에서 비영 리사업자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 5. 19 건축허가를 받고 2006. 7. 31.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사업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이 예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련의 사업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이 예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에서 비영 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 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 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 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두229; 2002. 9. 4. 참조 )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도시설계 지구상 근린상 업지역 (서울특별시 고시 1996-195호 , 1996. 7. 5)으 로 고시되었고, 은평구 도시설계 확정 시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1998-68호. 19 98. 3. 20 ) 이 공고 되어 청구인 명의로 2006. 5. 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볼 때, 청구인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 신축 공사를 완료하여 청구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외 「 응암601뉴타운재건축조합설립추진단체」 의 매각 권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 ○○ 지단에게 매각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