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3.10.25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4,261,718,617원중 3,683,100,000원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주민세 9,950,28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2,365,064,554원, 부동산처분액 중 260,000,000원 및 채무부담액 중 246,285,9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4.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4,327,425,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상속세신고 및 처분경위
피상속인은 세무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와 채무관계를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증빙서류를 정리하는 요령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상속세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조사 당시도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밀려오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등기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먹고 저당잡히고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경황이 없어 피상속인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채권자들과 결탁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증빙을 그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은 거꾸로 채권자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서류들을 모아 증빙을 정리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보통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2,365,064,55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부당한 처분이다.
(1) 피상속인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OO주택(주)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사업을 영위(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 때문에 대표이사는 타인명의로 하였음)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입·출금되고 있었고, 또한 자금부족으로 외부로부터 많은 차입을 하면서 그 차입, 상환 및 이자지급에 따른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 바, 예금잔액은 얼마 안되나 자금운용상 입·출금은 빈번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단순한 “보통예금 인출액”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으로 보아 그 출금액을 합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상식밖의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보통예금 인출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하였던 일일 입·출금 명세서 및 그를 뒷받침하는 통장 등 제반증빙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 2,408,031,002원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예금 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61,460원 및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39,080원은 공과금으로 공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되므로 그 주민세도 계산하여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실지로 영등포구청장은 96.1.22 위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9,392,520원과 위 종합소득세분 주민세 557,7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위 주민세 9,950,28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 483,618,617원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사채는 3,778,100,000원 중 95,000,000원만 인정하고 3,683,100,000원은 부인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사채 중 증빙이 불비하거나 채권자가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사채원금 3,203,180,000원과 미지급이자 377,525,000원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일일 입·출금명세서, 피상속인의 자필차용증서, 영수증, 채권자의 확인서, 어음, 채무액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통장, 이자가 입금된 채권자의 통장, 법원의 조정조서·화해조서·지급명령·가압류결정·경매결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이를 무조건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그렇게 많게 된 연유는, 피상속인은 73.6.2부터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그 소득금액은 년간 3~4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큰아들(OOO), 작은아들(OOO)의 미국 유학 비용과 딸(OOO)의 OO대학교 OOO과 교육비용 등이 과다(약 7억원)하게 소요되었으며, 아파트 건설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약 1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83년부터 92년 사이에 무려 40건 2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 바, 이와같이 수입에 비하여 무리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빚을 얻어 충당하면서 빚을 내어 빚과 이자를 갚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인하여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92.7.10 양도한 OO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O OOOOO(토지지분 56.87㎡ 및 건물 142.89㎡)의 양도가액 260,000,000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금융기관채무 483,618,617원 중 191,285,970원과 사채 65,000,000원 중 55,000,000원 합계 506,285,9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하였던 일일 입·출금 명세서 및 그를 뒷받침하는 통장 등 제반 증빙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 2,408,031,002원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일일 입·출금 명세서」등을 제시하며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를 주장하나, 동 증빙만으로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액, 처분한 자산의 가액,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 입·출금 명세서」등으로는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주민세를 공과금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자지급사실을, 그 제2호에서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예금을 인출(1회 인출액이 1백만원이상인 것)한 금액을 누적계산한 2,487,033,623원 중 121,969,069원(92.1.31 인출한 1,600,000원을 급료로 인정한 것 등)은 그 사용처를 인정하고, 2,365,064,554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국심 94부810, 95.7.22, 국심95서2168, 95.12.27 등 같은 뜻임)
(3)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3.9.16 뇌출혈이 발병하여 동일 뇌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93.10.25 사망(피상속인은 34.1.9생으로 당시 59세)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예금을 인출한 것이 미리 사망을 예견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은행OOO지점 등 피상속인의 13개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전 2년전 잔액은 23,116,980원, 그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2년간의 입금액은 782회에 걸쳐 2,854,297,936원, 출금액은 937회에 걸쳐 2,876,890,384원, 상속개시일의 잔액은 524,532원으로, 그 입·출금이 빈번하고 2년간의 입금액과 출금액이 비슷한 바, 그 입·출금은 일상적인 것으로서 그 출금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금자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으로 은닉하거나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특별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전증여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그러한 입증도 없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전의 예금잔액이 23,116,98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2년간 수없이 계속된 입·출금액 중 입금액은 무시하고 막연히 1,000,000원 이상의 출금액을 누적계산하여 2,365,064,55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라. 피상속인의 주민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7.10 양도한 OO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O OOOOO(토지지분 56.87㎡, 건물 142.89㎡)에 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61,460원을 95.3.2 결정고지하였고, 피상속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39,080원을 95.2.28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서 공제하였으나,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에 대한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여 함께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영등포구청장은 96.1.22 위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9,392,520원과 위 종합소득세분주민세 557,7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위 주민세 합계금액 9,950,280원은 공과금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마.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사채 3,778,100,000원 및 금융기관채무 483,618,617원 합계 4,261,718,617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금융기관채무 483,618,617원 전액과 사채 중 95,000,000원은 인정하고 사채 중 3,683,100,000원은 부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에서는 당초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신고하였던 사채 중 증빙이 불비하거나 채권자가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채는 제외하여 사채원금을 3,203,180,000원으로 하고 당초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상속개시당시의 미지급이자 377,525,000원을 가산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사채잔액을 3,580,705,000원으로 주장한다.
(3) 청구인들은 위 사채의 증빙으로서 OO지방법원남부지원의 조정조서(93가합21508, 21515, 95.3.10), OO지방법원남부지원의 지급명령(94차5160, 94.9.27), OO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94가합51951, 94.12.14), 법원의 가압류 결정(OO지방법원남부지원 93카합1706, 93.10.25, 93카합1707, 93.10.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93카합629, 93.10.21, 93카합630, 93.10.21, 93카합666, 93.11.11, 93카단4490, 93.10.23, 93카단4601, 93.11.3, 94카합304, 94.5.19), OO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94카합7966, 94.8.2),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결정(95타경14982, 95.3.22), 피상속인의 차용증, 영수증, 어음, 피상속인 또는 채권자의 통장에 채무액 또는 이자가 입금된 내용, 피상속인이 작성한 일일 입·출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의 채무액을 시·부인하여야 함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피상속인의 사채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바 이는 채무액의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506,285,9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7.10 양도한 OO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O OOOOO(토지지분 56.87㎡ 및 건물 142.89㎡)의 양도가액 260,000,000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부담한 금융기관채무 483,618,617원중 191,285,970원과 사채 65,000,000원중 55,000,00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
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빈번하고 자금의 수입액은 대부분 일단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자금의 원천별로 그 사용처를 시·부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등 2년간의 자금의 총 수입액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 채무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가액, 어음할인 이자, 피상속인의 입원비용, 기타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제외) 등 2년간의 자금의 총 사용액은 처분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와 계약서, 피상속인과 채권자의 통장, 금융기관의 증명서, 영수증, 피상속인의 일일 입·출금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마」와 연계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가액과 채무를 부담한 가액등 2년간의 자금의 총 수입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 채무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가액, 기타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등 2년간의 자금의 총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12.11 OOOO(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임야 452㎡ 등의 보상금으로 수령한 89,101,550원과 청구외 OOO의 사채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신 위 「다」와 같이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대부분의 자금을 일단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예금의 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듯이, 마찬가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자금의 사용처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