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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전기 관련 증설공사 중 모터기동반과 케이블 및 암거시설공사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제2001-553호생산일자 2001-11-26
AI 요약
요지
모터기동반은 구내의 배전시설의 일부라 할 것이고 또한 케이블과 저압배전반의 하부시설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지만 케이블 및 암거시설공사 중 암거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에 매설한 구조물로서 그 자체를 독립된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저유조시설에 전기증설공사를 준공한 후 전기증설공사 중 고압변압기, 저압변압기, 특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전기증설공사 중 저압배전반(변압기)의 하부시설인 모터기동반과 케이블 및 암거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 이라 한다)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47,654,25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24,880원, 농어촌특별세 543,110원, 합계 6,467,990원을 2001.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3 제3호 규정에 의한 구내의 변전시설이라 함은 구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하고, 구내의 배전시설이라 함은 전주로부터 건물구내에 설치한 변압기까지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기 관련 증설공사 중 모터기동반과 저압배전반(변압기)의 하부시설인 케이블 및 암거시설공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전기 관련 증설공사 중 모터기동반과 케이블 및 암거시설공사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한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승강기(엘리베이타·에스카레타 기타 승강시설),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이라·욕탕용보이라, 7,560킬로카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교환시설과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및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8.6.25. 및 1998.9.15. 청구 외 ㅇㅇ엔지니어링(주)와 전기시설개선공사를 계약하고, 같은 날 청구 외 ㅇㅇ엔지니어링(주)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압변압기, 저압변압기, 특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모터기동반, 케이블 및 암거시설 등을 준공한 후 변압기와 배전반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모터기동반과 케이블 및 암거시설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호 규정에 의한 구내의 변전시설이라 함은 구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하고, 구내의 배전시설이라 함은 전주로부터 건물구내에 설치한 변압기까지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기 관련 증설공사 중 모터기동반과 저압배전반(변압기)의 하부시설인 케이블 및 암거시설공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호 규정에 의한 구내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모터기동반은 선박·차량 등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펌프(모터)실의 전력공급의 중앙조작기능으로서 고압·저압배전반이 있는 수전설비실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모터기동반은 구내의 배전시설의 일부라 할 것이고, 또한 케이블 및 암거시설공사 중 케이블과 저압배전반의 하부시설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케이블 및 암거시설공사 중 암거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에 매설한 구조물로서 그 자체를 독립된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6.25. 제2001-303호), 지방세법에서도 암거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로 열거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암거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