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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89.8.1자로 경매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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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이 89.8.1자로 경매될 당시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612생산일자 1992-03-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OO 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자로 된 서울 OOO 관광주식회사 발행 주식 125,000주(액면가액 12억5천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89.8.1 법원경매(채권자 : OOO 공업주식회사, 채무자 : 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외 OOO 공업주식회사에게 200억원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매당시 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91.7.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11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4 심사청구를 거쳐 91.11.2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본국 OOO 공업주식회사와 서울 OOOO호텔인 OOO관광주식회사 설립시 합작투자하면서 일본측은 위 OOO 공업주식회사가 75%, 한국측은 청구인이 25%비율로 투자하되, 영업개시 후 5년 이내에 주식비율을 50:50으로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인가를 받아 청구인은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위 OOO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일화17억5천만엔(한화 35억원 상당)을 일본에서 차입하여 본국으로 송금한 후 투자한 바 있으나, 개업 후 생각하지 못한 몇몇 기업들이 한국측 청구인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방해하자 위 OOO 공업주식회사는 투기의 호재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금력이 부족함을 알고 최초 투자시 차입한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동 차입금의 원리금과 5년 이내에 투자하기로 한 주식대금 25%에 대하여 300억원이 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므로서 경영상 분쟁이 시작되자, 청구인은 재력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백화점 회장 OOO을 찾아가 80.7.20자로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하고 8억2천만원을 81.1.3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그 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양도하고, 주식대금 상당의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합의하여 받기로 약정한 후 쟁점주식을 위 OOO에게 교부·인도하였는데 그 후 상환일인 81.1.31까지 청구인이 위 OOO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은 최종적으로 83.9.6자로 상법상 절차(주권의 이면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함)에 따라 양도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청구인 소유가 아닌 위 OOO의 소유였으나 주주명부에는 그 당시 소송관계 문제로 위 OOO 명의로 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위 OOO 공업주식회사와의 소송을 청구인 명의로 진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89.8.1자로 경매된 쟁점주식 125,000주는 실질상으로 위 OOO 소유임에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8.1자로 경매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자에게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80.7.20자 주식양도담보 계약서의 주식교부는 소비대차에 대한 담보목적의 교부일 뿐 양도에 의한 교부·인도로 볼 수 없고 81.1.31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주권의 이면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상법상 도는 세법상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나, 83.4.27 이후 87.4.8까지 3차에 걸쳐 추가한 약정내용을 보면 경매일까지도 쟁점주식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 관련 법원경매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경매되고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경락대금이 사용되었고, 위 OOO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경매된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 89.8.1자로 경매될 당시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외 OOO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식을 89.8.1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 공업주식회사에게 200억원에 양도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83.9.6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나 그동안 위 OOO 공업주식회사와의 소송관계 등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이 경매된 것이므로 89.8.1 경매당시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증권거래세는 제1조(과세대상) 주권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동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양도의 시기) 제1항에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1.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되지 아니한 주권 등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때

3. 이 경우 이외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주권 양도대금의 전부를 받는 때가 그 주권의 양도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80.7.20자 양도담보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하여 OOO으로부터 8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81.1.3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의 잔금 등은 추후합의하여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80.7.20자 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인 83.4.27자 약정, 83.9.6자 약정, 87.4.8자 약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했던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전체 52억5천만원으로 하고 위 OOO이 청구인에게 83년 12월까지 약 24억2천만원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주식의 경매일인 89.8.1까지 쟁점주식거래로 관련하여 청구인과 위 OOO간에 주식양도대금 청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80.7.20 쟁점주식양도담보 계약시 위 OOO으로부터 차용한 8억5천만원과 기타 쟁점주식을 담보로 하여 받은 금원에 대한 대가로서 83.9.6 쟁점주식의 이면에 서명날인하여 위 OOO에게 쟁점주식을 교부·인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실물교부·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단의 사정도 없이 그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셋째, 쟁점주식은 89.8.1 법원경매시까지 청구인 명의로부터 위 O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OOO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전액이 충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OOO이 쟁점주식 경매과정에서 그 권리자로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89.8.1 경매될 때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전시한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