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장OOO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를 2012.10.14. 매매 계약 체결 후 2012.10.27. 사망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매수인 이OOO으로부터 2012. 11.20.에 중도금 OOO, 2012.12.7. 잔금 OOO을 각각 지급받았 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2.8.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본세 OOO, 지방교육세 본세 OOO, 합계 OOO에 같은 법 제 21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에 따른 취득세 가산세 OOO, 지방교육세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가산한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남편인 피상속인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2012.10.27. 사망하였으나 쟁점주택 매매계약 체결은 그 이전인 2012.10.14. 체결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행위를 대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전 쟁점주택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잔급지급일 이전의 행위는 원인행위에 불과할 뿐 완전한 취득의 완성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으며, 「지방세법」상 취득행위의 완성을 잔급지급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명백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 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2.12.7.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 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 제53조의4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 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 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장OOO은 상속인인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2.10.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당초 2012.12.18.이었으나 실제 2012.12.7.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2.12.7. 매수인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OOO에서 2012.10.27. 발급된 사망진단서 OOO상 이 사건 피상속인 장OOO은 2012.10.27. 사망(사인 : 뇌간 마비, 심장마비)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2013.2.8.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3.2.28. 이를 납부하였다. OOO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인 2012.10.27.보다 그 이전인 2012. 10.14. 체결되어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취득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2012.10.27.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쟁점주택 매수인의 유상승계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청산일인 2012.12.7.로 각각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쟁점 주택의 취득이 이루어 지고 난 후에 매수인의 유상승계 취득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에 의한 쟁점주택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 니한 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 므로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나,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 바, 제20조를 보면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2.10.27.로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2.10.31.부터 6개월이 지난 2013.4.30.까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처분청이 신고납부 기한 내인 2013.2.8. 청구인 에게 취득세 등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 산세를 부과고지한 처 분은 잘 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지 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 1항 제2호 및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