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에 주소를, 같은시 OO동 OOO에 영업소를 두고「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기·전자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8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 종로세무서등으로 부터 청구인이 1986년중에 청구외 OO전자 OOO등으로 부터 전기자재 34,508,5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매입자료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동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88.12.17 종합소득세 16,784,460원 및 동방위세 3,427,53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타인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 바, 실제공급자를 밝히지 못하고 장부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으로써 1986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의 소득금액 32,008,616원 보다 많은 51,285,594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전자 OOO등은 종로세무서등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실물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공급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86년도 종합소득세를 당초서면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으로 판명된 이상, 당초서면결정소득금액 16,777,094원에 필요경비불산입한 동매입액 34,508,500원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51,285,594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응하는 실물을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소득세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해 일부 가공매입액이 있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추계과세소득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공급자가 미등록사업자이어서 타인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그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에 따른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계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응하는 실물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전자 OOO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종로세무서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1986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을 보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1986년도 종합소득세를 당초 서면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받았고 그후 1986년도 매입액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졌을 뿐이므로 위 법령상의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진 이상 동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86년도 소득금액을 51,285,594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