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지0933생산일자 2015-08-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2.7.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지상 건축물 229.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2.7.18.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OOO을 2015.4.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2012.7.18. 처분청(건축과)에게 적발되었고, 처분청(건축과)은 청구인의

「건축법」 제22조

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자진 퇴거(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퇴거(원상복구)하였으며, 그 후 이 건 건축물은 빈집이고, 아직 준공도 되지 않는 상태인바, 2012.12.14.부터 2014.12.13.까지의 임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2012.7.18. 사전 입주하여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건축과)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2012.7.18. 취득(사실상 사용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159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비록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하 이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2.7.18.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전입주 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2.7.1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 위반내용은 사전입주, 관련 규정은

「건축법」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2012.8.16.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줄 것을 명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2.8.19.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4.부터 2014.12.13.까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7.18.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을 2015.4.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2.7.18. 사실상 사용하였고, 2012.12.14.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2012.7.1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