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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업용 건축물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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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업용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지0417생산일자 2015-10-23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14. OOO 지상 건축물 5,909.6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3.15.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축사)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6. 쟁점건축물을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2014.12.11.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9.6. 이 건 법인에 쟁점건축물을 현물출자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 받았으나, 현물출자 후에도 계속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사용용도도 달라지지 아니하여 이 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경영의 실체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단순 법인전환성격이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해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바, 이 건 현물출자로 인한 매각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2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에서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현물출자한 후에도 이 건 법인이 계속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법인의 설립등기일인 2012.9.6.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업용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영농법인에

현물

출자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3.1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축사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과 이 건 법인 사이에 2012.7.31. 체결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31.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관한 재산을 설립 중인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이 건 법인은 청구인에게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2.9.6. 설립되었고, 목적 사업 등 주요 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보통주식

OOO를 소유한 것으로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4.12.11. 청구인이 2012.9.6. 쟁점건축물을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에 이 건 법인과

2012.7.31.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2012.9.6. 쟁점건축물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건 법인의 보통주식 OOO를 교부 받았다면, 이는 감면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이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된 이후에도 계속 영농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

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