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토지 2,611,957.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9.10.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OOO토지 7,75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야구장(이하 “쟁점야구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운동시설용 토지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4년 9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쟁점야구장의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나, 2019년도 이후의 재산세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표2> 쟁점①토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구분 변경 내역 OOO (나)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 및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3가지를 별도합산과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1.16. 사업을 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1.1.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의 한 종류로 “야구장”을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야구장은 인조잔디구장, 관람석, 본부석ㆍ덕아웃, 조명타워, 전광판 및 그물망 펜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동호인을 대상으로 경기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2)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OOO토지 41,94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분리과세가 타당하다. (가) 쟁점②토지는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조성 이후에는 나대지 상태였으나, 2022년 2월부터 주식회사 A가 임차하여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나, 2019년도 이후의 재산세부터 위 <표2>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에서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유”,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 및 “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라는 3가지 요건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에서는 부산항·인천항·울산항·여수광양항 등에 항만공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실이 정관 제2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②토지는 OOO 터미널의 장치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실제로 주식회사 A가 임차하여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바, 컨테이너 장치장은 「항만법」제2조 제5호 나목 4)에 열거된 항만시설로서 수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 점,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항만시설의 신설등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컨테이너 장치장은 항구의 인근에 위치하며 컨테이너를 인수, 보관, 인도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화물의 수출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 중 OOO의 토지 1,869,952.30㎡(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7154 판결, 조심 2016지1, 2016.9.13. 결정, 감사원 2008-226, 2008.7.17.)에서는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항만시설의 설치 여부에 불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기 및 스포츠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토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토지가 아닌 부산 OOO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항만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8지533, 2018.6.18.)에서는 야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 대여 및 경기운영을 진행하는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로서 야구장 시설 대여 및 경기운영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사실관계 등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 단서에 의하면,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 1,869,952.30㎡ 중 아래 <표3>의 토지 697,104.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172,848.1㎡(OOO216,900㎡, OOO토지 953.884.5㎡, OOO토지 2,063.6㎡, 이하 “처분청 인정토지”라 한다)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0-4호(2020.4.10), 제2020-5호(2020.4.10.) 및 창원시 고시 제2020-131호,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3-1호(2023.2.14.) 및 창원시 고시 제2023-45호(2023.3.9.)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부산항 OOO OOO부두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3>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 내역(처분청 불인정 토지) OOO 하지만, 위 <표3>의 토지 697,104.2㎡는 물류업체가 입주한 배후단지 부지, 야구장, 주식회사 A가 임차한 컨테이너 장치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표3>의 토지 697,104.2㎡는 도로·공원·철도 등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토지는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운동시설용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항만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용지(항만)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6. 항만시설의 개발·유지·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부산항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14.1.16.로 하고, 업태를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4>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OOO (라) 이 건 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산 OOO의 항만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①토지에 소재한 쟁점야구장은 2014년 9월경 개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중앙 93m, 좌우 88m, 관람석 80석, 주차장 34면 등을 갖춘 야구장으로서 회당 OOO원 ∼ OOO원 수준의 대관료를 받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O일원 45,608㎡를 2022.2.28.부터 2025.2.27.까지 “부산항 수출 적 컨테이너 장치장(공 컨테이너 장치불가)”의 용도로 주식회사 A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부산 OOO컨테이너 장치장 임대차계약서(2022.2.28. 체결)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③토지 내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③토지 내역 및 지형도면 고시 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야구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쟁점야구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별도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에서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 4)에서는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을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②토지의 경우, 「항만법」제2조 제5호 나목 4)에 의한 항만시설(기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 단서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부지인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 본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는 달리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7154 판결, 조심 2016지1, 2016.9.13.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③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항만”)로서 위 <표6>과 같이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공시설용지(“항만”)인 쟁점③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 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5)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6)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8)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ㆍ 어항법」 제2조 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ㆍ 어항법」 제2조 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항만배후단지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6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