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 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폐캔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재활용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업체로서 97.5 처분청이 95.1기~96.2기분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재활용촉진법에 의거 제품·용기의 회수·처리정도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수령하는 예치금수입 2,308,169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적출됨에 따라 처분청은 97.6.16 95.1기~96.2기 부가가치세 272,783,5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7심사청구를 거쳐 9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 단체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스스로 하거나 위탁하여 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의 총량을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도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회수·처리 및 예치금 반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는 폐기물 회수·처리 및 예치금 반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동일주체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금속캔 제조업자의 이행 대행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행한 폐캔의 회수·처리 용역은 금속캔제조업자들이 행한 폐캔의 회수·처리 용역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환경부로부터 수령하는 반환예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금속캔제조업자 등과는 다른 폐캔의 수거 및 재활용사업을 위해 만든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금속켄음료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폐캔을 회수·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환경부로부터 선정을 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폐캔수집 판매량에 따라 받는 반환예치금은 실질적인 폐캔 회수·처리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며(재경원소비46015-109, 97.4.3 같은 뜻), 금속캔제조업자 등의 폐캔 회수·처리를 이행하는 이행대행자로서 강제의무이행 담보금의 성격인 금속캔제조업자 등의 반환예치금과 법적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폐캔의 수집량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볼 것인가, 예치반환금으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는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촉진법 제18조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는 「①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금속캔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처리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예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금속캔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납부된 예치금중에서 그 회수·처리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반환하되, 그 반환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납부된 예치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금속캔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외의 자가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하여 그 회수·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되지 아니한 예치금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⑦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2.(생 략)
3.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스스로 하거나 위탁하여 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의 총량을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금속캔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금속캔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회수·처리폐기물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97.5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95년도 1기 14,088천원, 95년도 2기 276,454천원, 96년도 1기 251,009천원, 96년도 1,556,784천원 총합계 2,098,335천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95.1기 1,831,450원, 95년2기 35,939,090원, 96년1기 32,631,110원, 96.2기 202,381,940원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72,783,59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분은 청구법인이 폐캔 등을 회수·처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받은 반환예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전시한 재활용촉진법 및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면서 동 법인은
재활용촉진법 제18조
에 의해 그 설립근거를 두어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폐캔의 효율적 수거 및 재활용사업을 위해 만든 비영리 사업단체로서 국가에 대하여 금속캔제조업자 등의 이행대행자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행한 폐캔 회수·처리용역은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행하는 폐캔 회수·처리용역과 동일한 법률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논리적 귀결로 청구법인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반환예치금과 동일한 법적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대상인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재활용촉진법 규정에 의해 환경부에 예치하는 금액은 폐캔을 회수·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국가에서 별도 회수·처리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당해 예치금을 당해 금속캔제조업자 등에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이를 회수·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다른 회수·처리업자를 선정하여 폐캔을 회수·처리케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인 폐캔 회수·처리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폐캔의 회수·처리를 위해 설립한 사업자 단체이므로 청구법인이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받는 대가는 금속캔제조업자가 예치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법적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금속캔제조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환경부에 예치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폐캔의 회수·처리에 있어서 다른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점, 또한
재활용촉진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처리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캔의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그 비용을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수령하는 비용은 전문적인 폐캔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케 하고 대가를 지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당초 금속캔제조업자 등이 받는 반환예치금과는 법적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폐캔 등을 회수·처리하고 그 대가로 환경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