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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87년도에 받은 수임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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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87년도에 받은 수임수수료 00원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서1843생산일자 1990-11-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수임수수료에서 지출된 비용을 감하지 않았고, 또한 동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도 동 위임사건이 89년도에 종결된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수임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이 87년도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87년도 수입금액에 익금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 OOO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7.29, 50,000,000원, 87.8.6, 40,000,000원, 계 90,000,000원의 종합소득에 관련된 수입금액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함으로써 90.5.2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종합소득세 8,946,480원 및 동방위세 1,789,2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7년도에 수령한 9천만원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받았으며 또한 본 사건이 종결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 9천만원중에서 공과금등으로 납부한 30,950,010원을 공제한 59,049,990원을 89년도 수입금액으로 보고 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전액을 87년도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OOO이 87.7.29 금 50,000,000원과 87.8.6 금 40,000,000원, 계 9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세무사 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 자산의 금액중 일부로 지출되어 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피상속인 OOO이 88.3.24 사망하기 전인 87.7.29 및 87.8.6자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세무사 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사건 종결이 된 89년도의 귀속 소득이고 또 받은 금액중에서 양도소득세등 대납액을 차감한 나머지 59,049,990원만이 수입금액이 된다고 운운하는 주장이나 당심 심리일 현재까지 그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역이라든가 또는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7년도에 받은 수임수수료 90,000,000원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87년도에 수임수수료조로 90,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액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87년도 수입금액에 익금가산,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수수료는 동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89년 종결시점에서도 동 금액중에서 지출한 양도소득세, 주민세등을 공제한 전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어서 기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59,049,990원을 89년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90.5.31 신고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7.7.29과 87.8.6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수수료조로 90,00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동 위임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건을 처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90,000,000원에 위임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위임자의 공과금 즉 87.7.31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 21,761,860원, OOO의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 1,205,770원, 87.12.18 소송비 4,000,000원, 89.4.11과 89.7.26 OOO의 주민세 3,982,380원 계 30,950,010원을 동 수수료중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 90,000,000원중에서 30,950,010원이 87~89년간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수입수수료를 포함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동 신고서, 손익계산서 및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동 수수료 90,000,000원을 가수금으로 입금, 기장한 후 기지출된 30,950,010원을 감한 59,049,990원을 89년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대체하여 90.5.31 청구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의 건은 89.6.13 대법원 제2부 89누 6301로 종결되었음이 동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한 판례(대법원 79누 441, 81.2.10)에 의하면,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및 제8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가)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고 있으며, (나) “도급”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의 발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51조

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대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7년도에 받은 수수료 90,000,000원을 가수금으로 기장 처리한 후 위임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등을 87-89년도에 걸쳐 동 수수료로 지출하였으며 위임자의 사건이 종결된 89년도에 90,000,000원중에서 기지출된 30,950,010원을 감한 59,049,99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으로 대체, 기장하여 90.5.31 청구인의 89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한 것임이 관련 장부 및 증빙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동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동 수임수수료에서 지출된 비용을 감하지 않았고, 또한 동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도 동 위임사건이 89년도에 종결된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수임수수료 전액(90,000,000원)을 청구인이 87년도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87년도 수입금액에 익금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