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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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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18생산일자 2014-06-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3.9.11.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우편조회 결과 청구인은 2013.9.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9.1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