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이고 OOO의 아버지임)이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86.9.9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OO 대지 417평방미터중 5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2.16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1,701,730원 및 동방위세 309,40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86.9.9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들에게 각각 이 건 토지를 증여하였던 것이 바, 수중자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는 87.2.16에 증여세 32.640원 및 동방위세 6,520원을 부과하였으면서도, 청구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증여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88.9.21)된 후에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도 청구외 OOO과 같이 87.2.16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인들은 증여일인 86.9.9부터 6개월 이내인 87.3.9까지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어떠하든간에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부과당시일인 88..12.16 현재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이고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OO 대지 417평방미터중 53평방미터를 86.9.9 각각 증여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동일날자·동일지번의 동일면적을 증여받은 청구외 OOO에게는 관악세무서장이 87.2.16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32,640원 및 동방위세 6,520원을 부과하였으면서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각각 증여세 1,701,730원 및 동방위세 309,40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재산22633-4833, 89.7.14)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8.5.11이고, 이건 토지위에는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날인 86.9.9 이전인 85.12.9부터 현재까지 OOOO은행 OO지점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재산은 구상속세법(법률 제3578호, 82.12.21)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7.2.16로 하거나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5.11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한 가액이 1,966,300원(98.2.16부터 88.5.11 기간동안 토지등급 변동없음)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채권최고액)한 가액이 5,719,424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87.2.16을 기준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88.12.16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