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30 청구외 OOO(夫)로부터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 OO리 OOOOO 대지 221㎡와 같은 곳 OOOOO 대지 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5.7.11.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95.9.7.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夫)로부터 90.10.30.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5.8.1. 청구인에게 90년 증여분 증여세 23,432,400원 및 동 방위세 3,90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이의신청 및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5.6.26.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받고 95.7.11.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나 청구외 OOO는 잘못된 부분 즉 일부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까지 청구인 앞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낸 것이며, 재판당일 청구인은 노령으로 신경통치료 때문에 침을 맞고 있어 재판에 참석치 못한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95.6.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부하자 95.7.11. 증여자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내용 또한 소송당사자간의 성실한 다툼이 없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하고 있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90.10.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5.9.7.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청이 90.10.30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3.12.31. 개정 법률 제4662호) 제29조의 2 제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제④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3.12.23.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2호, 93.12.31. 공포) 제7조[증여재산반환시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94.1.1.)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는 90.10.30.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5.7.1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95.9.7.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당초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반환한 것은 수증일로부터 4년 10개월정도 경과한 이후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OOO가 95.7.1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 판결내용을 보면 소송당사자간의 다툼없이 청구인의 궐석 재판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하고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와 수증자인 청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0.30.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4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0.10.30.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상속세법(93.12.31. 개정) 제29조의 2 제4항과 부칙 제7조를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적용은 94.1.1. 이후 증여세 결정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