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와 공동으로 87.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44.6㎡ 및 건물 2,7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취득하여 「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2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 7.5억원【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 5억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 2.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133,204,24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차입금 7.5억원 중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4억원은 쟁점부동산취득시 소요된 차입금으로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임이 인정되나, 나머지 3.5억원(OO상호신용금고 1억원, OO상호신용금고 2.5억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고 함)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없는 업무무관차입금이라하여 그 지급이자 63,124,004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5,108,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0.26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을 14.8억원에 매매키로 약정하고 계약금 156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7.10.28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후 중도금 및 잔금은 87.11.3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빌린 차입금 2억원과 88.2.29 OOOO보험주식회사(이하 “OOOO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빌린 차입금 7억원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후 위 차입금 9억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억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7.5억원은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빌린 차입금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게되어 결국 이 건 과세년도(’92년도)중에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5억원과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2.5억원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위 차입금잔액 7.5억원 중 OO상호신용금고 차입금 4억원만을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5억원(쟁점차입금)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무관차입금이라 하여 그 지급이자 63,124,004원을 필요경비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차입금 3.5억원은 적금대출로서 과세기간종료일(92.12.31)현재 46,355,000원이 상환되고 그 대출잔액이 303,645,000원임에도 장부상으로는 계속하여 3.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채무가 아니어서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업무무관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63,124,004원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입금 3.5억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인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및 같은법시행령(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차입금이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차입금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차입금(92.1.20 자 OO상호신용금고 1억원, 91.2.9 자 OO상호신용금고 2.5억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 (1) 92.1.20 자 OO상호신용금고차입금 1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11.13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1억원(계좌번호 OOOOOOOO)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위 차입금을 88.5월, 90.2.2, 92.1.20 순차적으로 차환하였으니 이 건 92.1.20 자 차입금 1억원을 업무관련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당초 차입금인 87.11.13 자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88.5월 차입한 1억원이 위 당초 차입금인 87.11.13 자 차입금상환에 차환되었는지가 관련 증빙제시 없어 불분명하며, 셋째, 이 건 92.1.20 자 차입금 1억원은 92.12.31(과세기간종료일)현재 미상환잔액이 96,220,000원임에도 장부상으로는 계속하여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건 92.1.20 자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차입금을 업무무관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91.2.9 자 OO상호신용금고 차입금 2.5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91.2.9 자 OO상호신용금고차입금이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동 금고로부터 90.2.21 차입한 2.5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이고 위 90.2.21 자 차입금 2.5억원은 다시 쟁점부동산취득시 빌린 OOOO보험의 차입금 7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바 있으니 결국 이 건 91.2.9 자 OO상호신용금고 2.5억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차입한 것임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이 건 91.2.9 자 차입금이 90.2.21 자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자금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90.2.21 자 기존차입금은 그 상환만기일이 95.2.21 임에도 이를 만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건 차입금으로 차환하게된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90.2.21 자 OO상호신용금고차입금 2.5억원을 OOOO보험의 대출금 7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OOOO보험의 차입금은 90.2.12 전액 상환완료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위 90.2.21 자 차입금을 OOOO보험 차입금상환에 사용했다함은 시기적으로 모순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91.2.9 자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역시 다른반증이 없는한 업무무관차입금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데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