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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당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 외 6인인지 여부(기각)
96380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 대지 334㎡ 및 주택용 건물 90.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3.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2.4.1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2,417,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과 청구외 OOO의 전처 소생 OOO과 후처인 청구인의 생모 청구외 OOO간의 불화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소생의 자녀등 8인이 분가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외 OOO이 그의 처와의 불화로 청구인이 나머지 가족을 책임지기로 하고 1989.12.1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되 후에 양도하여 분배하기로 한데 기인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1992.3.18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51,000,000원을 청구인 외 6인이 분배하여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것이라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 청구외 OOO는 동 계약서만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매매를 중개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이며 그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225%에 해당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 외 6인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5,000,000원에 취득하고 5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 및 양도시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동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만 써 주었을 뿐 실제로 매매를 중개하지 아니하여 거래가액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심판청구시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의 후처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생모)과 청구외 OOO 소생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이 건 양도로 받은 대금을 청구인을 비롯한 7인이 분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1973.9.17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 1976.4.10 청구인의 또다른 형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89.12.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 어느 것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된 바도 없으며, 설사 상속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될 때에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②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51,000,000원을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 7인이 분배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 어느 곳에도 쟁점부동산을 위 7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보다 더 객관성있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