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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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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4196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유 무상 증자된 주식은 의사소통이 있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90.12.28 유상증자시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93.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증여세 1,410,000원, 동 방위세 23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8 이의신청,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증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증자용 인감증명서나 기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내용을 승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주식대금을 청구인 대신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식대체 결재업무처리상 주식의 명의개서, 배당금수령 및 유·무상증자시 주식인수 과정에서 주식명의자 주소에 신주인수권통지와 주주총회통지 및 주요영업보고 내용을 통지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모르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유·무상 증자된 주식은 의사소통이 있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 1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외 31명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이들의 승락 및 의사타진도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1) 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법인의 실질주주는 위 OOO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알게 되었으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승락 또는 청구인과의 의사타진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위 OOO은 조카, 숙부인 점을 볼 때 사전양해 등 어떤형식이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이고, (3) 청구인과 청구외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4) 위 청구외 OOO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 내지는 누진세율에 의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설립후 증자시까지 32명의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소유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