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96384생산일자 2002-03-25
AI 요약
요지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3.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토지 187.6㎡와 2000.4.28. 같은 동 408-9번지 외 1필지 토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교단체의 종교용 토지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그 취득가액(19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0,000원, 농어촌특별세 384,000원, 등록세 3,624,970원, 지방교육세 724,990원, 합계 8,573,960원을 2001.8.30.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 신도들의 차량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건물 맞은 편 도로를 사이에 두고 6m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취득하여 예배를 보러 오는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6.23.과 2000.4.28.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 건물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10~20m이상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교회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비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교회 건물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6m정도 떨어져 있고, 교회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교회 신도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은 교회의 구내에 있는 부속토지 또는 독립적으로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라고 할 것인 바, 교회의 구외에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77, 2002.2.25)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