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1.7.14. 및 2021.9.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3. 이의신청(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만 제기)을 거쳐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가 소유하다가 2021.1.23.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2021.7.22.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BBB 외 2인)이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한 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AAA의 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과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취득(상속)하지 않은 이 건 주택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실질 소유자인 BBB 외 2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AAA의 상속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는 2021.1.23. 사망하였으나,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7.14., 2021.9.14.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을 비롯한 AAA의 상속인들(4명)은 2021.7.22. 이 건 주택을 BBB(4분의 2)·CCC·DDD(각 4분의1)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그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과 OOO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제1009조
제1항에서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