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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86생산일자 2009-11-17
AI 요약
요지
점주식의 발행회사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OOOO OOOO(OO OOOO OO OOOO O OO)의 발행주식 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6.10.22. 취득하여 2007.6.29. OOOO OOO (OO OOOOOO OO ) 에 양도하고, OOOOOOO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ㆍ납부하 였다. 나. OOOOOOOO은 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OOOOO OO 의 대주주인 OOOO OOOOOOO 의 발행주식(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 으 며, OOO가 쟁점주식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 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 OOO OOOO OOOO OO OO OOOOO OOOOOOO, OOOOOO은 처분 청에 과세자료 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 주 식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9.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48,918,05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제1호(규모) 및 제2호(실질적 인 독립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을 보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 의 기업 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및 제2호(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 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 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OOOO은 상 호 출자 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 제외 사 유 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OOOOOOO을 일반기업에 해당 한 다고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소기업적용 유예제외 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 시 행 령」제3조 제2호 【별표2】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야만 유예제외대상이라 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별표1】 (매출액 등 규모) 및 【별표2】 (소 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 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에 서 “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 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유예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OOO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적용 되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 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 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 기업 기 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로 개정 된 것) 제 3 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 로 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 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별표2】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 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제9조 【유예제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6.29.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주식 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의 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5,059억원 이며, OOOO OOO OO OO 의 발행주식(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 하고 있다. (다) 2007.4.13.자 OOOOOOO의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단 등 지정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은 2007.4.13. 기 준으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 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유예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인 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냉동 식품은 【별표2】의 제1호에는 해당하나, 제2호의 상 호 출자 제한기업집 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 의 유예제외 대상 에 해당 하지 아니함으로 OOOOOOO이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한다. (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 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 로 자수가 300인 미만이 고 자 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과, 「 독 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 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서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OOOOOO의 경우 직전사업년도(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59억원인 OOOO OOO OO OO 의 발행주식 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 하 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별표2】의 제1호의 규 정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기 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