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은 1992.9.25 부도로 폐업하고 1992년 제2기(폐업일까지)분 부가가치세 5,474,5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주주로 보고 1992.10.31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요구를 받고 동인에게 서류를 구비해 주었을 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또한 위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1992.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2.9.25 현재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처분한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위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94%이며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2.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기타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을 위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위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로부터 주주로서 설립당시 인감증명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1.12.31 현재까지도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62,000주중 4,000주(6%)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형식적인 주주의 지위마저도 1992.1.15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위와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